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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경정 환급가산금을 재경정 때 추징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액경정 때 이미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다.
감액경정 후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할 때 지급한 환급가산금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감액경정 때 이미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다. 재경정은 감액경정을 취소해 종전 처분을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과처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신고내용에 대해 감액경정을 한 뒤 당초 신고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경정하였다. 감액경정 시 환급가산금이 이미 지급되었다.
질의요지
당초 신고내용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한 후 당초 신고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하는 경우 감액 경정시 기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음
본문(원문)
당초 신고내용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한 후 당초 신고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하는 경우 감액경정을 취소함으로써 이를 소생시킬 수 없고, 새로운 부과처분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므로 감액 경정시 기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는 것임
【보충설명】
* 재경부 예규 조세 46019-226(2003.7.23.)
당초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하는 경우 감액경정을 취소함으로써 이를 소생시킬 수 없고, 새로운 부과처분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므로 감액 경정시 기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액경정 후 당초 신고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경정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환급가산금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감액경정 시 이미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음.
이유
감액경정을 취소함으로써 당초 신고내용을 소생시킬 수 없고, 다시 하는 경정은 새로운 부과처분으로서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임.
【보충설명】
재경부 예규 조세 46019-226(2003.7.23.)도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감액경정 후 같은 내용으로 경정하는 경우 동일하게 회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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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91 (<time datetime="2003-10-28">2003.10.28</time> 회신), "감액경정 환급가산금을 재경정 때 추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33)
- 원 제목
- 감액경정시 지급한 환급가산금의 재경정시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