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보증인이 낸 국세의 환급금은 누구에게 돌려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556회신일 1996.12.30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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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30

원칙적으로 피보증인인 납세자에게 충당하거나 환급한다.

보증인이 납부한 국세에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대상자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피보증인인 납세자에게 충당하거나 환급한다. 보증채무 금액을 초과해 납부함으로써 생긴 환급금은 보증인에게 충당하거나 환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법에 따른 보증인이 국세 등을 납부한 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보증채무의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함으로써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당해 보증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동법 기본통칙 6-0-4…51에 의거 세법에 의한 보증인이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피보증인인 납세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것이며,

다만, 보증인이 보증채무의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함으로써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당해 보증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정제 정리

질의

보증인이 납부한 국세에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의 충당 또는 환급대상자.

회답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동법 기본통칙 6-0-4…51에 따라 보증인이 납부한 국세 등에 환급금이 발생하면 피보증인인 납세자에게 충당하거나 환급한다.

다만 보증인이 보증채무 금액을 초과해 납부함으로써 발생한 환급금은 해당 보증인에게 충당하거나 환급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556 (1996.12.30 회신), "보증인이 낸 국세의 환급금은 누구에게 돌려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25)
원 제목
보증인이 납부한 국세의 환급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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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