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이종4촌도 친족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46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종4촌도 친족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종4촌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이종4촌이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이종4촌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본문 및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이종4촌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됨

본문(원문)

이종4촌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본문과 제3호에 의거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이종4촌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본문과 제3호에 따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467 (<time datetime="1996-12-23">1996.12.23</time> 회신), "이종4촌도 친족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21)
원 제목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