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사돈끼리도 과점주주 특수관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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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돈끼리도 과점주주 특수관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돈끼리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지만, 자 또는 출가녀가 법인 주주이면 그 자녀를 기준으로 해당한다.

사돈 상호간이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돈끼리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지만, 자 또는 출가녀가 법인 주주이면 그 자녀를 기준으로 해당한다. 관련자 전원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면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돈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과 자 또는 출가녀가 법인의 주주인 상황에서 특수관계 및 과점주주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사돈 상호간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 또는 출가녀가 당해 법인의 주주인 경우에는 해당함

본문(원문)

사돈 상호간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 또는 출가녀가 당해 법인의 주주인 경우 그 자녀를 기준으로 사돈간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자 또는 출가녀와 사돈(부모와 장인‧장모 또는 시부모)간 전원의 소유주식 금액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이 51 이상이 되면,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사돈 상호간이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와 과점주주 판단방법.

회답

사돈 상호간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 또는 출가녀가 해당 법인의 주주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기준으로 사돈간도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자 또는 출가녀와 사돈 간 전원의 소유주식 금액을 합하여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면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056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1 (<time datetime="1999-09-09">1999.09.09</time> 회신), "사돈끼리도 과점주주 특수관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13)
원 제목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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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