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전출 후 구주소지 송달은 적법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31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출 후 구주소지 송달은 적법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송달받아야 할 자가 아닌 자에게 구 주소지로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

납세자가 전출한 뒤 구 주소지로 고지서를 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물었다. 송달받아야 할 자가 아닌 자에게 구 주소지로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 납세자가 이미 신 주소지로 전출한 상태라는 점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신 주소지로 전출하였다. 과세관청은 구 주소지로 고지서를 보내 송달받아야 할 자가 아닌 자에게 송달하였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전출하였음에도 구 주소지로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라 볼 수 없음

본문(원문)

납세자가 신 주소지로 전출하였음에도 구 주소지로 과세처분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아닌 자에게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라 볼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자가 신 주소지로 전출한 후 구 주소지로 고지서를 송달한 경우 그 송달의 적법 여부.

회답

납세자가 신 주소지로 전출하였음에도 구 주소지로 과세처분하여 송달받아야 할 자가 아닌 자에게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라 볼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319 (<time datetime="1996-09-23">1996.09.23</time> 회신), "전출 후 구주소지 송달은 적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95)
원 제목
구주소지에로 송달의 적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