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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거부가 취소되면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760회신일 1997.10.2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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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급거부가 취소되면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24

기산일은 신고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다.

법인세 환급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신고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다. 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일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환급을 신청했으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을 거부했다. 법인이 불복하여 국세심판소에서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세 환급거부 처분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임

본문(원문)

법인의 환급신청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환급거부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소에서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에 의거 법인세의 신고일(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법인의 환급신청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환급거부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소에서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에 의거 법인세의 신고일(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760 (1997.10.24 회신), "환급거부가 취소되면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72)
원 제목
법인세 환급신고분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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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