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공동주택관리기구 대표자는 어떤 자여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되고 기구를 대표하는 자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갖춰야 할 자격을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되고 기구를 대표하는 자여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공동주택관리기구를 대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적법하게 선임되고 대내・외적으로도 공동주택관리기구를 대표하는 자이어야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기구(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공동주택관리령 등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선임되고 대내적으로 물론 대외적으로도 공동주택관리기구(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이어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갖춰야 할 자격.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기구(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공동주택관리령 등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선임되고 대내적으로 물론 대외적으로도 공동주택관리기구(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주주1인에서 법인주주 제외 시 소급과세인가?· 국세기본 · 미확인 · 기준-2025-법규재산-0064
- 상속세 신고 후 늘어난 보상금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사전-2024-법규기본-1007
- 평가심의위원회 인정 시가 과세에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국세기본 · 미확인 · 기준-2023-법규기본-0055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안 날은 언제인가?·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23-징세-3046
-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승계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383
- 반환한 연장근로 수당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435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47 (<time datetime="1999-10-14">1999.10.14</time> 회신), "공동주택관리기구 대표자는 어떤 자여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64)
- 원 제목
-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대표자 자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