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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녀의 과점주주 관계는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가녀는 남편과의 관계로 특수관계인 여부를 파악하며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출가녀의 친족관계에 따른 과점주주 판정과 제2차납세의무 범위를 묻는다. 출가녀는 남편과의 관계로 특수관계인 여부를 파악하며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1999년 1월 1일 전 성립분은 의무자에 해당하면 각자가 징수부족액 전액에 대해 의무를 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친족관계에 따른 과점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대상이 출가녀이다. 1999년 1월 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의 책임 범위가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친족관계에 의한 과점주주 여부 판정시, 출가녀인 경우 남편과의 관계에 의하여 특수관계인 여부를 파악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친족관계에 의한 과점주주 여부 판정시, 출가녀인 경우 동법시행령 제20조 단서 조항에 의하여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하여 특수관계인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동법 제39조 제1항 2호에서 열거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이나,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면 당해 법인에 대한 징수부족액 전액에 대하여 각자 모두가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99. 1. 1.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에 한함)
정제 정리
질의
출가녀의 친족관계에 따른 과점주주 여부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범위.
회답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친족관계에 의한 과점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출가녀는 동법시행령 제20조 단서에 따라 남편과의 관계로 특수관계인 여부를 파악합니다.
동법 제39조 제1항 2호에서 열거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면 당해 법인에 대한 징수부족액 전액에 대하여 각자 모두가 제2차납세의무를 집니다. 이는 1999년 1월 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에 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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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373 (<time datetime="1998-08-31">1998.08.31</time> 회신), "출가녀의 과점주주 관계는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61)
- 원 제목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