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재연장 취소 후에도 기존 담보로 징수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31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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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연장 취소 후에도 기존 담보로 징수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연장이 취소되었더라도 보험기간 내 담보된 국세 등의 징수는 적법하다.

납부기한 재연장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기존 납세담보의 효력을 물었다. 재연장이 취소되었더라도 보험기간 내 담보된 국세 등의 징수는 적법하다. 당초 연장 때 받은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 내 징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할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 변경 제공을 조건으로 납부기한 재연장을 통지했다.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재연장을 취소했고, 당초 받은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 내에 국세 등을 징수했다.

질의요지

납세담보물의 변경제공 조건으로 납부기한 재연장하였으나,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취소한 경우라도 납세담보로써 담보한 국세 등을 징수한 것은 적법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납부의 기한을 연장하고 재연장 사유로 관할세무서장이 납세담보물의 변경제공 조건으로 재연장 통지하였으나,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재연장을 취소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 납부기한 연장시 제공받은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담보)의 보험기간 내에 당해 납세담보로써 담보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 것은 적법하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담보물의 변경 제공을 조건으로 한 납부기한 재연장이 조건 불이행으로 취소된 경우, 당초 제공된 납세보증보험증권으로 국세 등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관할세무서장이 납세담보물의 변경 제공을 조건으로 재연장을 통지하였으나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재연장을 취소한 경우라도, 당초 납부기한 연장 시 제공받은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 내에 해당 담보로 담보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 것은 적법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315 (<time datetime="1997-09-11">1997.09.11</time> 회신), "재연장 취소 후에도 기존 담보로 징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57)
원 제목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담보효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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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