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파산 때도 청산인의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8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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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파산 때도 청산인의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2차납세의무의 해산에는 파산도 포함되며 A사는 관련 의무에 해당할 수 있다.

파산과 지분 100% 보유 관계에서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범위를 묻는다. 제2차납세의무의 해산에는 파산도 포함되며 A사는 관련 의무에 해당할 수 있다. 출자자의 의무에는 특수관계인의 국세와 그가 제2차납세의무로 부담할 국세 등도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사는 B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법인의 파산과 두 회사 사이의 제2차납세의무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납세의무는 특수관계인에게 부과될 국세 등은 물론 특수관계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국세 등도 포함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등의 제2차납세의무는 법인이 「해산」하여야 하는 바, 「해산」에는 파산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A사는 B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물론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등의 제2차납세의무에도 해당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납세의무는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부과되거나 특수관계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물론 특수관계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국세 등도 포함된다.

정제 정리

질의

파산 및 지분 100% 보유 관계에서 청산인 등과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범위

회답

1. 국세기본법 제38조의 ‘해산’에는 파산도 포함됩니다.

2. A사는 B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와 제38조의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의무에는 특수관계인에게 부과되거나 특수관계인이 납부할 국세 등과 특수관계인이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할 국세 등도 포함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89 (<time datetime="1999-10-04">1999.10.04</time> 회신), "파산 때도 청산인의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47)
원 제목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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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