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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 한도에 연대채무를 얼마나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7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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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2차납세의무 한도에 연대채무를 얼마나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도 특약이 없으면 균등하게 부담하는 부분만 부채총액에 산입한다.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한도액 계산에서 연대채무의 부채 산입 범위를 물었다. 별도 특약이 없으면 균등하게 부담하는 부분만 부채총액에 산입한다. 공동면책 전에는 미변제로 인한 구상권을 고려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한도액을 계산하면서 연대채무를 부채총액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연대채무에 관한 별도의 특약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한도액 계산시 부채총액에 산입되는 연대채무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하여 부담하는 부분만큼만 부채총액에 산입되는 것임

본문(원문)

징세 46101-1483(2000.10.17.)호 예규에 추가하여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한도액 계산시 부채총액에 산입되는 연대채무는 민법 제424조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하여 부담하는 부분만큼만 부채총액에 산입되는 것이며, 연대채무에 대한 구상권은 민법상 자기출재로 인한 공동면책행위가 있은 연후에 성립된다고 볼 것이므로 미변제로 인한 공동면책이 있기 전이라면 이는 고려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한도액 계산 시 부채총액에 산입되는 연대채무의 범위와 구상권의 고려 여부.

회답

부채총액에 산입되는 연대채무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하여 부담하는 부분만큼만 부채총액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이유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연대채무에 대한 구상권은 민법상 자기출재로 인한 공동면책행위가 있은 연후에 성립된다고 볼 것이므로 미변제로 인한 공동면책이 있기 전이라면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77 (<time datetime="2001-02-22">2001.02.22</time> 회신), "제2차납세의무 한도에 연대채무를 얼마나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40)
원 제목
연대채무가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한도액 계산시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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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