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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연장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무서장이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납부기한 연장이 승인된 것은 아니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의 통지가 없을 때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납부기한 연장이 승인된 것은 아니다. 기한연장이 승인된 때에는 승인된 기한까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승인여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승인여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동법 기본통칙 5-3-06…48에 의거 기한연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 승인된 기한까지 국세기본법 제47조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해 세무서장이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승인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기한연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승인된 기한까지 국세기본법 제47조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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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75 (<time datetime="1998-05-18">1998.05.18</time> 회신), "납부기한 연장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38)
- 원 제목
- 기한연장 신청 및 승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