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영리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한 자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67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리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한 자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자는 수증법인의 법인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와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영리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한 자의 연대납세의무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는 수증법인의 법인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와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증여자가 수증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점도 판단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증여받은 법인에 수증으로 인한 법인세가 발생했다. 증여자는 수증법인의 주주가 아니다.

질의요지

수증법인이 수증으로 인하여 납부할 법인세에 대하여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수증법인이 수증으로 인하여 납부할 법인세에 대하여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며 또한 수증법인의 주주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도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영리법인에 증여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수증법인이 수증으로 인하여 납부할 법인세에 대하여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수증법인의 주주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도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672 (<time datetime="1998-06-24">1998.06.24</time> 회신), "영리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한 자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30)
원 제목
영리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