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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등기 후에도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66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산종결등기 후에도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환급할 수 없지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존속하면 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자진신고로 생긴 법인세 환급금을 청산종결등기 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환급할 수 없지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존속하면 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환급세액은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도록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 환급금은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환급할 수 없으나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국세 등에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음

본문(원문)

자진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18…51에 의거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환급할 수 없다. 다만,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국세 등에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3항에 의하여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청산종결등기를 마친 법인에 자진신고로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진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18…51에 의거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환급할 수 없다. 다만,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국세 등에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3항에 의하여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660 (<time datetime="1998-06-21">1998.06.21</time> 회신), "청산종결등기 후에도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29)
원 제목
청산종결등기 후 환급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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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