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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율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상속세의 과소신고 가산세에는 10%를 적용한다.
상속가액 변동으로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의 과소신고 가산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상속세의 과소신고 가산세에는 10%를 적용한다. 1997년도에 상속이 개시되고 법정기한 내 자진신고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7년도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를 법정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했다. 이후 상속가액이 변동되어 6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수정신고했다.
질의요지
상속세를 법정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상속가액에 변동이 있어 수정신고를 6개월 이내에 하였을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는 10%를 적용함
본문(원문)
1997년도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를 법정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상속가액에 변동이 있어 수정신고를 6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하였을 경우 상속세의 과소신고 가산세는 10%를 적용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가액 변동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의 적용 비율.
회답
1997년도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를 법정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했으나 상속가액 변동으로 6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는 10%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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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496 (<time datetime="1999-06-25">1999.06.25</time> 회신), "6개월 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15)
- 원 제목
- 상속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의 감면비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