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분할신설회사의 대여금은 한도액에 반영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48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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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할신설회사의 대여금은 한도액에 반영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대여금은 한도액 계산 시 부채총액과 자산총액에 각각 산입한다.

분할신설회사가 대신 변제하고 대여금으로 처리한 금액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 반영을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한도액 계산 시 부채총액과 자산총액에 각각 산입한다. 분할회사의 부채와 금융비용을 대신 변제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여금으로 처리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로 설립된 회사가 분할회사의 부채와 금융비용을 대신 변제했다. 그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여금계정으로 처리했다.

질의요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에 대하여 지는 연대채무외 분할회사의 부채와 금융비용을 대신 변계하고 계산한 대여금만 제2차 납세의무한도액 계산시 부채와 자산총액에 각각 산입함

본문(원문)

상법 제530조의 9에 의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분할회사에 대하여 지는 연대채무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분할회사의 부채와 금융비용을 대신 변제하고 동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대여금계정으로 처리한 경우 동 대여금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한도액 계산시 부채총액과 자산총액에 각각 산입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부채와 금융비용을 대신 변제하고 대여금으로 처리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 계산방법.

회답

해당 대여금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 계산 시 부채총액과 자산총액에 각각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483 (<time datetime="2000-10-17">2000.10.17</time> 회신), "분할신설회사의 대여금은 한도액에 반영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14)
원 제목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한도액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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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