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법인세 의무 성립일과 제2차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45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세 의무 성립일과 제2차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사업연도 법인세 의무는 1996.12.31 성립하고 대표자와 배우자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체납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과 과점주주 중 제2차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1996사업연도 법인세 의무는 1996.12.31 성립하고 대표자와 배우자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대표자와 배우자가 각각 주식 30%를 소유하고 남편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2월말 결산법인인 A법인은 1998년 9월 고지된 부가가치세와 1999년 1월 고지된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했다. 대표자와 배우자는 각각 주식 30%를 소유한 과점주주이며, 남편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했다.

질의요지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이고 과점주주인 대표자의 배우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짐

본문(원문)

A법인(12월말 결산법인)은 ’98. 9. 고지받은 부가가치세 1건과 ’99. 1. 고지받은 법인세 1건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동 법인의 주주는 과점주주로서 대표자와 대표자의 배우자가 각각 30%씩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남편이 동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해 왔을 경우, A법인의 체납액 중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96사업연도의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인 ’96. 12. 31이고, A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대표자와 대표자의 배우자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9조】

정제 정리

질의

A법인의 체납액 중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

회답

A법인(12월말 결산법인)은 ’98. 9. 고지받은 부가가치세 1건과 ’99. 1. 고지받은 법인세 1건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동 법인의 주주는 과점주주로서 대표자와 대표자의 배우자가 각각 30%씩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남편이 동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해 왔을 경우, A법인의 체납액 중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96사업연도의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인 ’96. 12. 31이고, A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대표자와 대표자의 배우자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9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453 (<time datetime="1999-06-21">1999.06.21</time> 회신), "법인세 의무 성립일과 제2차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11)
원 제목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시점 및 제2차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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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