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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 결정취소 환급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45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자 결정취소 환급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주지 않고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명의자의 소득금액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주지 않고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이에 따라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질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 결정을 취소했다. 그 결정취소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결정취소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므로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이 발생하지 않음

본문(원문)

실질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므로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질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 결정취소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따라서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451 (<time datetime="1999-06-21">1999.06.21</time> 회신), "명의자 결정취소 환급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09)
원 제목
명의자에 대한 결정취소에 따른 환급금발생시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