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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가산금 기산일과 환급결정 관할은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31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급가산금 기산일과 환급결정 관할은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기산일은 납부일 다음 날이고 관할은 처분 당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다.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과 환급 결정·경정의 관할을 물었다. 지급기산일은 납부일 다음 날이고 관할은 처분 당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다. 환급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에는 국세기본법 제44조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며, 환급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당해 국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임

본문(원문)

국세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납부일의 다음날이며, 환급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4조에 의거 그 처분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과 환급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 관할.

회답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른 납부일의 다음 날입니다. 환급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4조에 따라 처분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316 (<time datetime="1997-06-03">1997.06.03</time> 회신), "환급가산금 기산일과 환급결정 관할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04)
원 제목
환급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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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