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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환급세액을 다른 원천세에 충당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10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재산 환급세액을 다른 원천세에 충당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환급세액은 신탁 관련 소득세와 신탁재산 외의 법인세·소득세·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할 수 있다.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환급세액은 신탁 관련 소득세와 신탁재산 외의 법인세·소득세·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할 수 있다.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충당·조정 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의 신탁재산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 이 환급세액을 신탁이익 분배에 따른 소득세와 신탁재산 외의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그 충당・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세목이 다르더라도 원천징수한 세액 간에 충당할 수 있음

본문(원문)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신탁이익의 분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신탁재산 외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 소득세, 농어촌특별세에서 충당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상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그 충당․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세목이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신탁이익의 분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신탁재산 외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 소득세, 농어촌특별세에서 충당할 수 있다.

2. 이 경우 소득세법상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그 충당․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103 (<time datetime="1997-05-16">1997.05.16</time> 회신), "신탁재산 환급세액을 다른 원천세에 충당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93)
원 제목
원천징수한 세액간의 충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