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는 기한이 연장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01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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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는 기한이 연장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휴일에 해당하면 다음 날로 연장되고, 납부기한이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다.

신고·납부 등의 기한이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인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휴일에 해당하면 다음 날로 연장되고, 납부기한이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다. 공휴일 규정은 각종 제출·통지·납부·징수 기한에 적용되고 근로자의 날 규정은 국세 납부기한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는 것이며, 납부에 관한 기한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기타서류의 제출‧통지‧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는 것이며, 또한 (구)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 2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국세의 납부에 관한 기한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5조 제2항】

정제 정리

질의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연달아 있는 경우 신고·납부 등의 기한을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기타서류의 제출·통지·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또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국세의 납부기한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013 (<time datetime="1995-04-24">1995.04.24</time> 회신),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는 기한이 연장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88)
원 제목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연달아 있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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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