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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납세액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급가산금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부동산으로 물납한 국세를 현금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부동산 물납의 납부일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로 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한 뒤 해당 국세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경우이다. 2002.12.30. 이후 물납신청분은 환급사유 발생 시 원칙적으로 물납재산으로 환급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으로 물납한 국세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그 납부일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날로 보므로, 물납에 관한 국세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가산금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2002.12.30. 이후 물납신청분 부터는 물납 후 환급사유발생시 원칙적으로 물납재산으로 환급(2002.12.18. 국기본법 제51조의 2 신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으로 물납한 국세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국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그 납부일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날로 봅니다. 따라서 물납에 관한 국세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 2002.12.30. 이후 물납신청분부터는 물납 후 환급사유 발생 시 원칙적으로 물납재산으로 환급(2002.12.18. 국기본법 제51조의 2 신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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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174 (<time datetime="2004-10-29">2004.10.29</time> 회신), "부동산 물납세액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75)
- 원 제목
- 물납한 국세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