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공동사업의 이자소득세는 누가 내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1100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의 이자소득세는 누가 내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사업자가 해당 이자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원천징수해 납부할 이자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묻는다. 공동사업자가 해당 이자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공동사업 관련 세금의 연대납세의무를 정한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소득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짐

본문(원문)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소득세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5조에 의하여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세는 누가 납부할 의무를 지는지.

회답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소득세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1100 (<time datetime="2004-04-09">2004.04.09</time> 회신), "공동사업의 이자소득세는 누가 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55)
원 제목
공동사업과 관련된 이자소득세의 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