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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에도 환급가산금이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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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이후 원천징수 납부세액에서 조정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환급할 수 있다.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과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후 원천징수 납부세액에서 조정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환급할 수 있다. 환급가산금은 환급신청을 신고로 보아 신고일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한 세액 중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한 상황이다. 다음 달 이후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이 없거나 환급액보다 적은 경우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환급신청서를 제출 받은 날을 환급세액의 신고를 한 날로 보아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구 소득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241호, 2002.2.1.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그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고,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음 달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 받은 날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에 의한 환급세액의 신고를 한 날로 보아 그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에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및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고,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다음 달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다만, 다음 달 이후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이 없거나 그 세액이 환급액에 미달하면 환급할 수 있습니다. 환급가산금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받은 날을 환급세액 신고일로 보아 신고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정경제부령 제93조 (자동 해소 실패)
- 재정경제부령 제52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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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46019-119 (<time datetime="2003-03-25">2003.03.25</time> 회신),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에도 환급가산금이 지급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40)
- 원 제목
-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