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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경정청구의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세46019-10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사업장 경정청구의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한 사업장별로 판단하여 지급한다.

총괄납부 후 종사업장이 경정청구해 환급받을 때 환급가산금의 판단 단위를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한 사업장별로 판단하여 지급한다. 사업장 전체 환급을 주사업장에서 받은 뒤 종사업장이 별도로 경정청구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사업자에게 사업장 전체의 환급이 발생하여 주사업장에서 환급받았다. 이후 종사업장에서 경정청구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총괄납부사업자가 주사업장에서 환급을 받은 후 종사업장에서 경정청구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경정청구한 사업장 별로 판단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함

본문(원문)

총괄납부사업자가 사업장 전체로는 환급이 발생하여 주사업장에서 환급을 받은 후 종사업장에서 경정청구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경정청구한 사업장별로 판단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사업자가 주사업장에서 환급받은 후 종사업장의 경정청구로 국세환급금을 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판단 방법.

회답

경정청구한 사업장별로 판단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46019-105 (<time datetime="2003-03-13">2003.03.13</time> 회신), "종사업장 경정청구의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39)
원 제목
총괄납부사업자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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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