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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취소 환급금의 기산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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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재평가 취소일에, 환급가산금은 납부일 다음날에 기산한다.
재평가 취소에 따른 환급금 소멸시효와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재평가 취소일에, 환급가산금은 납부일 다음날에 기산한다.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평가가 취소되어 납부한 재평가세의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재평가 취소에 따른 재평가세 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재평가를 취소한 날이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납부일 다음날임
본문(원문)
재평가 취소에 따른 재평가세 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재평가를 취소한 날이다.
재평가취소에 따른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한 납부일 다음날이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 취소에 따른 재평가세 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환급가산금 기산일.
회답
재평가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재평가를 취소한 날부터 기산함.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라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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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기법46019-3 (<time datetime="1998-01-05">1998.01.05</time> 회신), "재평가 취소 환급금의 기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02)
- 원 제목
- 재평가 취소시 환급금 소멸시효 및 환급가산금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