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공유 임야의 법인세를 개인도 연대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기법46019-32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 임야의 법인세를 개인도 연대납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유자인 개인은 그 법인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법인과 개인이 공유한 임야의 매각으로 법인에 부과된 법인세의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공유자인 개인은 그 법인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대상 세액에는 특별부가세가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과 개인이 공유한 임야를 매각하였고, 그에 따라 법인에 법인세가 부과되었다.

질의요지

법인과 개인이 공유한 임야를 매각함에 따라 동 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에 대하여 개인은 연대납세의무를 지지 않음

본문(원문)

법인과 개인이 공유한 임야를 매각함에 따라 동 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에 대하여 공유자로서의 개인은 연대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과 개인이 공유한 임야를 매각하여 법인에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개인의 연대납세의무 여부.

회답

동 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에 대하여 공유자인 개인은 연대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해당 법인세에는 특별부가세가 포함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기법46019-322 (<time datetime="1996-10-22">1996.10.22</time> 회신), "공유 임야의 법인세를 개인도 연대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998)
원 제목
법인과 개인의 연대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