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법인 명의 차량비를 개인 필요경비로 인정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86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명의 차량비를 개인 필요경비로 인정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인 A가 사실상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 명의 차량의 감가상각비와 유지비를 개인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 A가 사실상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명의보다 실제 취득자와 사업 사용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량은 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사실상 개인 A가 취득하여 자신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더라도 사실상 개인의 사업에 공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그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를 개인의 필요경비로 계상 가능함

본문(원문)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더라도 사실상 개인 ‘A’가 취득해 사업에 공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그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를 A의 필요경비로 계상 가능하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를 개인 A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 명의 차량이더라도 사실상 개인 A가 취득해 사업에 공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그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를 A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861 (<time datetime="1998-10-02">1998.10.02</time> 회신), "법인 명의 차량비를 개인 필요경비로 인정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9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983)
원 제목
실질과세에 의한 필요경비의 인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