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탈루소득이 결손금 이내면 과대계상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총괄1231-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탈루소득이 결손금 이내면 과대계상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7.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탈루소득금액이 결손금 범위 내이면 결손금액과대계상범에 해당한다.

부정행위로 탈루한 소득금액이 결손금 범위 안인 경우 결손금액과대계상범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탈루소득금액이 결손금 범위 내이면 결손금액과대계상범에 해당한다. 당초 결손이었으나 세무사찰 후 결손금을 보전하고 과세표준이 소득금액이 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결정된 법인세과세표준은 결손금이었다. 세무사찰로 결손금을 보전한 뒤 경정결정 법인세과세표준이 소득금액이 되었다.

질의요지

세무사찰에 의한 적출 소득금액 중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탈루소득금액이 결손금 범위내인 때에는 결손금액 과대계상범에 해당됨

본문(원문)

당초결정 법인세과세표준이 결손금이었으나 세무사찰에 의하여 결손금을 보전하고 경정결정 법인세과세표준이 소득금액인 경우에 세무사찰에 의한 적출 소득금액 중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탈루소득금액이 결손금 범위내인 때에는 결손금액과대계상범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사찰로 적출한 탈루소득금액이 결손금 범위 내인 경우 결손금액과대계상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당초결정 법인세과세표준이 결손금이었으나 세무사찰에 의하여 결손금을 보전하고 경정결정 법인세과세표준이 소득금액인 경우에 세무사찰에 의한 적출 소득금액 중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탈루소득금액이 결손금 범위 내인 때에는 결손금액과대계상범에 해당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총괄1231-9 (<time datetime="1977-01-06">1977.01.06</time> 회신), "탈루소득이 결손금 이내면 과대계상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7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762)
원 제목
결손금액과대계상범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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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