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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한 피합병법인의 범칙행위는 누가 처벌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멸법인이나 존속법인에 통고처분 또는 고발을 할 수 없다.
흡수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처분과 처벌 대상을 물었다. 소멸법인이나 존속법인에 통고처분 또는 고발을 할 수 없다. 행위자를 처벌할 때에는 실제로 조세범칙행위를 한 자를 처벌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하여 B법인이 소멸한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이 흡수 합병하여 소멸된 경우에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존속법인을 대상으로도 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A법인이 B법인을 흡수 합병하여 B법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B법인의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B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수 없음은 물론, A법인을 대상으로 해서도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수 없으며,
2. 행위자를 처벌할 때에는 실지로 조세범칙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흡수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법인의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고발 및 처벌 대상.
회답
1. A법인이 B법인을 흡수 합병하여 B법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B법인의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B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수 없음은 물론, A법인을 대상으로 해서도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수 없으며,
2. 행위자를 처벌할 때에는 실지로 조세범칙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부1000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조세1231-10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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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1231-101 (<time datetime="1978-01-12">1978.01.12</time> 회신), "소멸한 피합병법인의 범칙행위는 누가 처벌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7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754)
- 원 제목
- 피합병법인의 범칙처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