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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자진신고납부 시 포탈미수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사감1235-78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세 자진신고납부 시 포탈미수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64.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사결정 전이자 법정신고기한 전에 자진신고납부했다면 포탈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주세 포탈 목적의 주류 출고가 적발된 뒤 자진신고납부한 경우 포탈미수범인지 물었다. 조사결정 전이자 법정신고기한 전에 자진신고납부했다면 포탈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원문은 이를 형법상 장해미수범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제조업자가 주세 포탈 목적으로 제조한 주류를 출고하고 장부에 기장하지 않았다. 검사공무원이 이를 적발한 뒤, 조사결정 전이자 법정신고기한 전에 제조업자가 해당 주세를 자진신고납부했다.

질의요지

주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주류를 출고시킨 후 조사 결정하기 전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였을 경우에는 포탈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함

본문(원문)

주류제조업자가 주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제조한 주류를 출고시킨 후 소정장부에 기장도 하지 아니하였음을 검사공무원이 이를 적발하였으나,

포탈 하고자 하는 당해 상당주세를 조사 결정하기 전(법정신고기한 전)에 그 제조업자가 자진신고납부를 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25조에 규정된 장해미수범에 해당되므로 포탈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주류를 출고하고 장부에 기장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뒤 자진신고납부한 경우 포탈미수범 해당 여부.

회답

포탈하려던 주세를 조사결정하기 전이자 법정신고기한 전에 제조업자가 자진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형법 제25조에 규정된 장해미수범에 해당하므로 포탈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사감1235-780 (<time datetime="1964-04-14">1964.04.14</time> 회신), "주세 자진신고납부 시 포탈미수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7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750)
원 제목
주세포탈미수범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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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