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보고사항을 누락해도 미제출과 같이 처벌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사감1233-360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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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고사항을 누락해도 미제출과 같이 처벌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65.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고사항 누락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처벌해야 한다.

법정 보고서에서 보고대상 사항을 누락한 경우의 처벌을 물었다. 보고사항 누락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처벌해야 한다. 법 제13조 제4호를 처벌 근거로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 그 보고대상이 되는 사항을 누락시킨 경우에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처벌해야 함

본문(원문)

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 그 보고대상이 되는 사항을 누락시킨 경우에도 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법 제13조 제4호에 의거 처벌해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보고대상 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도 미제출과 같이 처벌하는가?

회답

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 그 보고대상이 되는 사항을 누락시킨 경우에도 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법 제13조 제4호에 의거 처벌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사감1233-3602 (<time datetime="1965-11-21">1965.11.21</time> 회신), "보고사항을 누락해도 미제출과 같이 처벌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748)
원 제목
보고사항 누락의 처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