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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물품에 납세증지가 없으면 몰취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35-6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압류 물품에 납세증지가 없으면 몰취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3.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집달리가 압류한 물품이라도 물품세 납세증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몰취할 수 있다.

판매장에 있는 압류 물품을 몰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집달리가 압류한 물품이라도 물품세 납세증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몰취할 수 있다. 몰취 여부는 판매장 물품에 물품세 납세증지가 첩부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장에 있는 물품이 집달리에 의해 압류되었으나 물품세 납세증지가 첩부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판매장에 있는 물품이 압류된 것이라도 물품세 납세증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몰취할 수 있음

본문(원문)

판매장에 있는 물품은 집달리에 의하여 압류된 것이라도 물품세 납세증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몰취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된 판매장 물품에 물품세 납세증지가 첩부되지 않은 경우 몰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판매장에 있는 물품은 집달리에 의하여 압류된 것이라도 물품세 납세증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몰취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35-68 (<time datetime="1973-01-20">1973.01.20</time> 회신), "압류 물품에 납세증지가 없으면 몰취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742)
원 제목
압류물품의 몰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