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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납세증지를 떼거나 소지하면 처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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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지를 떼어낸 자는 증지변조범으로, 재사용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교부한 자도 처벌한다.
주세납세증지를 재사용하려고 떼어내거나 소지·교부한 경우의 처벌을 물었다. 증지를 떼어낸 자는 증지변조범으로, 재사용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교부한 자도 처벌한다. 병입주류에 붙어 있던 증지를 재사용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병입주류에 첩부된 주세납세증지를 재사용할 목적으로 떼어내거나 소지하고 타인에게 교부한 경우다.
질의요지
주세납세증지를 재사용의 목적으로 떼어낸 자는 증지변조법으로 처벌하고 이를 재사용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한 자도 처벌함
본문(원문)
병입주류에 첩부되어 있는 주세납세증지를 재사용의 목적으로 떼어낸 자는 법 제12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지변조범으로 처벌하고 이를 재사용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한 자는 법 제12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처벌한다.
정제 정리
질의
위조·변조된 주세납세증지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의 처벌 여부.
회답
병입주류에 첩부된 주세납세증지를 재사용할 목적으로 떼어낸 자는 증지변조범으로 처벌합니다.
이를 재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한 자도 처벌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는 법 제12의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자는 법 제12의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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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간주1235-781 (<time datetime="1967-10-16">1967.10.16</time> 회신), "주세납세증지를 떼거나 소지하면 처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7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723)
- 원 제목
- 위조・변조증지 소지 사용범의 처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