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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납세증지를 잘라 붙이면 변조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행위는 납세증지의 변조에 해당한다.
주세납세증지를 절단해 일부만 붙여 출고한 행위가 변조인지 물었다. 그 행위는 납세증지의 변조에 해당한다. 주세 포탈 목적의 주류제조업자 행위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제조업자가 주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주세납세증지를 절단하여 일부만 첩부한 뒤 출고했다.
질의요지
주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주류제조업자가 주세납세증지를 절단하여 일부만 첩부하여 출고한 행위는 납세증지의 변조에 해당됨
본문(원문)
주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주류제조업자가 주세납세증지를 절단하여 일부만 첩부하여 출고한 행위는 납세증지의 변조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주세 포탈 목적으로 주세납세증지를 절단하여 일부만 첩부하고 출고한 행위가 납세증지 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주류제조업자가 주세납세증지를 절단하여 일부만 첩부하여 출고한 행위는 납세증지의 변조에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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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간주1235-542 (<time datetime="1967-08-04">1967.08.04</time> 회신), "주세납세증지를 잘라 붙이면 변조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7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722)
- 원 제목
- 납세증지의 변조범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