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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포탈과 납세증지 변조는 함께 처벌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간주1235-35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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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세포탈과 납세증지 변조는 함께 처벌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67.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세포탈과 증지변조의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주세포탈 목적으로 납세증지를 변조해 주류 병에 붙여 출고한 경우의 처벌을 물었다. 주세포탈과 증지변조의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납세증지의 주류·규격·용량표식을 삭탈하는 행위는 납세증지 변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납세증지의 주류, 규격 또는 용량표식을 삭탈했다. 변조한 증지를 주류가 들어 있는 병에 붙여 출고함으로써 주세를 포탈했다.

질의요지

주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납세증지를 변조해 주류가 용입된 병에 첨부하여 출고한 때에는 주세포탈과 증지변조의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함

본문(원문)

주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납세증지의 주류, 규격 또는 용량표식을 삭탈하는 행위는 납세증지의 변조에 해당하며

동 증지를 주류가 용입된 병에 첩부하여 출고함으로써 주세를 포탈하였을 때에는 주세포탈과 증지변조의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납세증지를 변조하여 주류가 용입된 병에 첩부하고 출고한 경우의 처벌.

회답

주세포탈과 증지변조의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이유

납세증지의 주류, 규격 또는 용량표식을 삭탈하는 행위는 납세증지 변조에 해당하며, 이를 병에 첩부하여 출고함으로써 주세를 포탈했기 때문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간주1235-353 (<time datetime="1967-05-29">1967.05.29</time> 회신), "주세포탈과 납세증지 변조는 함께 처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7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721)
원 제목
주세포탈범과 증지변조범의 경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