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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옵션 행사로 인수한 주권도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9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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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옵션 행사로 인수한 주권도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권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해당한다.

개별주식옵션 행사로 당사자 간 인수도되는 주권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권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해당한다. 납세의무자는 주권거래를 대체 결제하는 증권예탁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증권거래소는 2002. 1. 28. 개별주식옵션 거래시장을 개설해 운용했다. 옵션행사에 따라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주권이 인수도됐다.

질의요지

개별주식옵션 거래와 관련하여 옵션행사에 따라 거래 당사자간에 인수도되는 주권은 증권거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해당함

본문(원문)

한국증권거래소가 한국증권거래소에 개설(2002. 1. 28)하여 운용하는 개별주식옵션 거래와 관련하여 옵션행사에 따라 거래 당사자간에 인수도되는 주권은 증권거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해당하고 납세의무자는 당해 주권거래를 대체 결제하는 자인 증권예탁원임

정제 정리

질의

개별주식옵션 거래에서 옵션행사에 따라 인수도되는 주권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이다.

회답

해당 주권은 증권거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해당하며, 납세의무자는 그 주권거래를 대체 결제하는 증권예탁원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94 (<time datetime="2002-04-25">2002.04.25</time> 회신), "주식옵션 행사로 인수한 주권도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710)
원 제목
개별주식옵션거래와 관련하여 인수도되는 주권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