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금전신탁 관련 수익권 양도는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14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전신탁 관련 수익권 양도는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금전신탁을 재원으로 인수한 상환우선주 관련 수익권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은행이 금전신탁을 재원으로 상환우선주를 인수하고 그 배당금 및 처분대금(상환대금포함)등의 ‘수익권’을 보유하는 자가 동 ‘수익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귀 청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금전신탁을 재원으로 은행이 상환우선주를 인수·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귀 청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035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재산46014-1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49 (<time datetime="2003-06-16">2003.06.16</time> 회신), "금전신탁 관련 수익권 양도는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705)
원 제목
금전신탁을 재원으로 은행이 상환우선주를 인수・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