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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주 숙성용 반제품 반출은 주세 과세 출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87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포도주 숙성용 반제품 반출은 주세 과세 출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조공정 중인 반제품의 숙성 목적 반출은 과세대상 출고가 아니다.

포도주 장기숙성을 위해 반제품을 제조장 밖으로 반출할 때 주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조공정 중인 반제품의 숙성 목적 반출은 과세대상 출고가 아니다. 다만 주세법 제51조에 근거한 지정사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근거 조문 주세법 제5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51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1조(검사와 승인)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공정 중인 반제품을 장기숙성하기 위해 주류제조장 이외의 장소에 저장하려고 반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조공정중인 반제품을 장기 숙성하기 위하여 주류제조장 이외의 장소에 저장하고자 반출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의 출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제조공정중인 반제품을 장기숙성하기 위하여 주류제조장 이외의 장소에 저장하고자 반출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의 출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주세법 제51조에 근거한 지정사항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포도주의 장기숙성을 위해 제조공정 중인 반제품을 주류제조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 과세대상 출고인지 여부.

회답

제조공정 중인 반제품을 장기숙성하기 위해 주류제조장 이외의 장소에 저장하고자 반출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의 출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주세법 제51조에 근거한 지정사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87 (<time datetime="2000-03-14">2000.03.14</time> 회신), "포도주 숙성용 반제품 반출은 주세 과세 출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69)
원 제목
포도주의 장기숙성을 위하여 주류제조장 외에 반제품반출시 주세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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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