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주류거래 수수료 명목의 금품도 고시 적용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32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류거래 수수료 명목의 금품도 고시 적용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금품의 명칭과 관계없이 국세청고시의 적용 대상이 된다.

주류거래와 관련해 수수료 명목의 금품을 제공할 때 고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금품의 명칭과 관계없이 국세청고시의 적용 대상이 된다.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제공된 수수료 명목의 금품이라는 점이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수수료명목의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주류 거래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됨

본문(원문)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수수료명목의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국세청고시 제2000-7호의 적용대상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수수료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국세청고시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수수료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과 관계없이 국세청고시 제2000-7호의 적용 대상이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329 (<time datetime="1998-12-30">1998.12.30</time> 회신), "주류거래 수수료 명목의 금품도 고시 적용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36)
원 제목
농협중앙회가 수금업무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