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판매기록부 대상 대형할인매장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253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기록부 대상 대형할인매장의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대형점 형태를 취한 면적 1,000㎡ 이상 점포를 말한다.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비치해야 하는 대형할인매장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형점 형태를 취한 면적 1,000㎡ 이상 점포를 말한다. 체인점포는 1,000㎡ 미만이어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대형할인매장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유통산업발전법(2026.03.10 시행), 주세사무처리규정(2026.07.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3.10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3.10

    유통산업발전법 제4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적용배제) 다음 각호의 사업 및 매장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시장ㆍ사업장 및 매장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3.10

    유통산업발전법 제4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경영개선등을 위한 노력’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2조(경영개선등을 위한 노력) 지정체인사업자는 체인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당해 체인에 속해 있는 직영하거나 체인에 가입되어 있는 점포(이하 "체인店鋪" 라한다)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체인점포의 시설개선 2.체인점포에 대한 경영지도 3.체인점포 및 종사자에 대한 유통교육실시 4.체인사업자와 체인점포간의 유통정보화 5.집배송시설의 설치 6.자기부착상표의 개발 7.판매관리사의 고용 8.물류표준화 및 공동화 9.기타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2조(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판매사업을 할 때 그 법인의 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판매사업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판매사업에 관한 현황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3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24호: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대형할인매장이라 함은 대형점의 형태를 취한 점포로서 면적이 1,000㎡이상인 점포를 말함

본문(원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3조의 제2항 규정을 적용받는 대형할인매장은 같은규정 제2조 제24호에서 규정한 대형점을 말한다.

※ 참고: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24호 “대형할인매장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대규모점포”중 대형점의 형태를 취한 점포로서 면적이 1,000㎡이상인 점포를 말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42조의 체인점포로서 1,000㎡ 미만의 매장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형할인매장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는 대형할인매장의 범위.

회답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3조의 제2항 규정을 적용받는 대형할인매장은 같은규정 제2조 제24호에서 규정한 대형점을 말한다.

※ 참고: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24호 “대형할인매장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대규모점포”중 대형점의 형태를 취한 점포로서 면적이 1,000㎡이상인 점포를 말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42조의 체인점포로서 1,000㎡ 미만의 매장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형할인매장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253 (<time datetime="1999-05-24">1999.05.24</time> 회신), "판매기록부 대상 대형할인매장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18)
원 제목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대형할인매장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