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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공관 납품주류의 면세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222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공관 납품주류의 면세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한외국기관과 허가받은 외신기자크럽에 납품한 주류만 해당 규정의 면세 대상이다.

외국공관 등에 공급하거나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주류의 주세 면세요건을 물었다. 주한외국기관과 허가받은 외신기자크럽에 납품한 주류만 해당 규정의 면세 대상이다. 외교관 개인 구매는 제외되지만 출국자에게 보세구역에서 판매하면 화폐 구분 없이 면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1조 제1항 제4호: 제31조에서 제2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납품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주한외국공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납품하는 것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제31조에서 제2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외국에 주류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류가 주한외국기관이나 외신기자크럽에 납품되거나 외교관 개인에게 판매된다. 출입국항 보세구역 안에서 출국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주세면세는 주한외국기관, 외신기자크럽에 납품하는 주류에 한하며 외교관 개인이 외교관 전용면세점에서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주세법 제31조 제1항 제4호(주한외국공관 등에 납품)에 의한 주세면세는 주한외국기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외신기자크럽에 납품하는 주류에 한하며 외교관 개인이 외교관 전용면세점에서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출입국항의 보세구역 안에서 출국하는 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내․외국화폐 구분없이 주세가 면세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공관 등에 납품하거나 외교관 전용면세점 및 출입국항 보세구역에서 판매하는 주류의 주세 면세요건.

회답

1. 주세법 제3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주세면세는 주한외국기관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외신기자크럽에 납품하는 주류에 한함.

2. 외교관 개인이 외교관 전용면세점에서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3. 출입국항의 보세구역 안에서 출국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주세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내·외국화폐 구분 없이 주세가 면세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222 (<time datetime="2000-06-30">2000.06.30</time> 회신), "외국공관 납품주류의 면세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10)
원 제목
외국공관 납품주류 면세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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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