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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주 원료 탁주에 술덧제조면허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153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모주 원료 탁주에 술덧제조면허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재료인 탁주가 알콜분을 1도 이상 함유하면 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모주 생산에 쓰는 탁주와 관련하여 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원재료인 탁주가 알콜분을 1도 이상 함유하면 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탁주제조의 방법으로 모주를 생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조문 주세법 제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7조: 회신 당시 제목은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표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밑술 또는 술덧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장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제조장에서 원료용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조(과세표준) ① 주정, 탁주 및 맥주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류 수량으로 한다. 1.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한 수량 2.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하는 수량 ② 주정, 탁주 및 맥주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류 가격으로 한다. 1.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하는 때의 가격 2.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③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류 수량과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탁주제조의 방법으로 모주를 생산하면서 탁주를 원재료로 사용한다. 해당 탁주의 알콜분이 1도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모주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로 사용되는 탁주가 알콜분을 1도 이상 함유하게 되면 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본문(원문)

탁주제조의 방법으로 모주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로 사용되는 탁주가 알콜분을 1도 이상 함유하게 되면 주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탁주제조의 방법으로 모주를 생산할 때 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모주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로 사용되는 탁주가 알콜분을 1도 이상 함유하게 되면 주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53 (<time datetime="2000-05-01">2000.05.01</time> 회신), "모주 원료 탁주에 술덧제조면허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5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598)
원 제목
모주제조시 제조면허취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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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