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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받지 않은 장소의 주류 판매는 무면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4-86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허받지 않은 장소의 주류 판매는 무면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러한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중개하면 무면허 판매·중개행위가 된다.

면허나 이전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면 무면허 판매인지 물었다. 그러한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중개하면 무면허 판매·중개행위가 된다. 주류판매·중개면허 또는 판매장 이전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라는 점이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류판매면허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무면허 판매행위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류판매(중개)면허를 받지 않은 장소 또는 판매장 이전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중개)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무면허 판매(중개)행위가 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판매면허 또는 판매장 이전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무면허 판매행위인지.

회답

주류판매(중개)면허를 받지 않은 장소 또는 판매장 이전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중개)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무면허 판매(중개)행위가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4-862 (<time datetime="1991-07-04">1991.07.04</time> 회신), "면허받지 않은 장소의 주류 판매는 무면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5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583)
원 제목
무면허 판매행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