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주류수출중개면허의 취득·유지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4-80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류수출중개면허의 취득·유지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부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만 취득할 수 있고 2주조년도간 실적이 없으면 취소된다.

주류수출중개면허의 취득요건과 유지요건을 물었다. 정부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만 취득할 수 있고 2주조년도간 실적이 없으면 취소된다. 단순 수입허가 또는 알선·중개를 하는 무역대리점은 교부대상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고 단순히 수입허가 또는 알선 중개하는 무역대리점은 교부대상이 아니며 2주조년도의 중개실적이 없으면 취소됨

본문(원문)

- 취득요건:정부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교부하며 단순히 수입허가 또는 알선 중개하는 무역대리점(오파상)은 교부대상이 아니다.

- 유지요건:2주조년도(1주조년도:1월~12월)의 중개실적이 없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수출중개면허의 취득요건과 유지요건.

회답

· 취득요건: 정부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교부하며 단순히 수입허가 또는 알선 중개하는 무역대리점(오파상)은 교부대상이 아니다.

· 유지요건: 2주조년도(1주조년도:1월~12월)의 중개실적이 없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4-800 (<time datetime="1986-04-30">1986.04.30</time> 회신), "주류수출중개면허의 취득·유지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581)
원 제목
주류수출중개면허의 취득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