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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출중개면허의 취득·유지 요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부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만 취득할 수 있고 2주조년도간 실적이 없으면 취소된다.
주류수출중개면허의 취득요건과 유지요건을 물었다. 정부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만 취득할 수 있고 2주조년도간 실적이 없으면 취소된다. 단순 수입허가 또는 알선·중개를 하는 무역대리점은 교부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고 단순히 수입허가 또는 알선 중개하는 무역대리점은 교부대상이 아니며 2주조년도의 중개실적이 없으면 취소됨
본문(원문)
- 취득요건:정부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교부하며 단순히 수입허가 또는 알선 중개하는 무역대리점(오파상)은 교부대상이 아니다.
- 유지요건:2주조년도(1주조년도:1월~12월)의 중개실적이 없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수출중개면허의 취득요건과 유지요건.
회답
· 취득요건: 정부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교부하며 단순히 수입허가 또는 알선 중개하는 무역대리점(오파상)은 교부대상이 아니다.
· 유지요건: 2주조년도(1주조년도:1월~12월)의 중개실적이 없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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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4-800 (<time datetime="1986-04-30">1986.04.30</time> 회신), "주류수출중개면허의 취득·유지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5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581)
- 원 제목
- 주류수출중개면허의 취득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