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직영수퍼 안에 연쇄점을 개설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4-79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영수퍼 안에 연쇄점을 개설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영수퍼 내에는 연쇄점을 개설할 수 없지만 별도 장소로 인정되면 가능하다.

직영수퍼 안에 연쇄점을 개설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영수퍼 내에는 연쇄점을 개설할 수 없지만 별도 장소로 인정되면 가능하다. 동일 주소나 건물이어도 지분·자금·종업원·수익 귀속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영수퍼내에는 연쇄점 개설이 불가하며 동일 주소 및 건물 내라도 완전히 분리되어 별도의 장소로 인정될 경우에만 가능함

본문(원문)

직영수퍼내에는 연쇄점 개설이 불가하며 동일 주소 및 건물내라도 완전히 분리되어 별도의 장소로 인정될 경우(지분, 자금, 종업원, 수익의 귀속 등)에만 가능하다.

정제 정리

질의

직영수퍼 안이나 동일 주소 및 건물 안에 연쇄점을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직영수퍼 내에는 연쇄점 개설이 불가합니다. 다만 동일 주소 및 건물 안이라도 지분, 자금, 종업원, 수익의 귀속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별도의 장소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4-799 (<time datetime="1986-04-30">1986.04.30</time> 회신), "직영수퍼 안에 연쇄점을 개설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5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580)
원 제목
수퍼연쇄점본부의 면허조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