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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장 이전신고 후 판매는 무면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4-249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매장 이전신고 후 판매는 무면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전신고 후의 판매는 무면허판매로 볼 수 없다.

직매장 이전신고 후 판매가 무면허판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전신고 후의 판매는 무면허판매로 볼 수 없다. 이전허가신고 때까지 종전 면허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고 계속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제조자가 이미 면허를 받은 직매장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신규면허 교부가 아니라 기존 면허의 이전허가 사항이다.

질의요지

주류제조자가 직매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이전허가신고때까지는 이전전의 면허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류제조자가 직매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신규면허교부사항이 아니고 기히 득한 면허의 이전허가 사항이므로 이전허가신고때까지는 이전전의 면허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며 이전신고후의 판매는 무면허판매로 볼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 이전 신고 후의 판매면허가 무면허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주류제조자가 직매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신규면허교부사항이 아니고 기히 득한 면허의 이전허가 사항이므로 이전허가신고때까지는 이전전의 면허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며 이전신고후의 판매는 무면허판매로 볼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4-2497 (<time datetime="1985-12-20">1985.12.20</time> 회신), "직매장 이전신고 후 판매는 무면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5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556)
원 제목
사업장 이전 신고후의 판매면허가 무면허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