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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알콜을 수입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면허를 취득하고 구입승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다.
변성알콜 수입에 주세 관련 절차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관련면허를 취득하고 구입승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다. 국내산 주정의 구입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변성알콜을 수입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변성알콜의 수입은 국내산 주정의 구입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관련면허를 득한 후 구입승인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함
본문(원문)
변성알콜의 수입은 국내산 주정의 구입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관련면허를 득한 후 구입승인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
정제 정리
질의
변성알콜 수입에 필요한 절차
회답
변성알콜의 수입은 국내산 주정의 구입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관련면허를 취득한 후 구입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317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22644-19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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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4-1975 (<time datetime="1988-11-21">1988.11.21</time> 회신), "변성알콜을 수입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5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550)
- 원 제목
- 수입주정의 주세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