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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바꾼 신규점포에 주류면허가 나오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4-1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를 바꾼 신규점포에 주류면허가 나오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신규점포에는 주류판매면허를 교부할 수 없다.

주류판매면허가 취소된 뒤 대표자와 법인명을 바꿔 연 신규점포에 면허를 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신규점포에는 주류판매면허를 교부할 수 없다. 기존 직영점포의 면허가 사업범위 위반으로 강제 취소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퍼체인본부의 일부 직영점포가 사업범위 위반으로 주류판매면허를 강제 취소당했다. 이후 법인의 대표자와 법인명을 변경하고 신규직영점포를 개설했다.

질의요지

주류판매면허가 사업범위 위반으로 강제 취소되어 법인의 대표자 및 법인명을 변경시킨 후 개설한 신규점포에는 주류판매면허를 교부할 수 없음

본문(원문)

수퍼체인본부의 직영점포중 일부 점포의 주류판매면허가 사업범위 위반으로 강제 취소되어 법인의 대표자 및 법인명을 변경시킨 후 신규직영점포를 개설한 경우 당해 신규점포에는 주류판매면허를 교부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면허가 강제 취소된 뒤 대표자와 법인명을 변경하여 개설한 신규직영점포에 주류판매면허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퍼체인본부의 일부 직영점포가 사업범위 위반으로 주류판매면허를 강제 취소당한 뒤 법인의 대표자 및 법인명을 변경하여 신규직영점포를 개설한 경우, 해당 신규점포에는 주류판매면허를 교부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4-17 (<time datetime="1985-01-07">1985.01.07</time> 회신), "명의를 바꾼 신규점포에 주류면허가 나오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5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545)
원 제목
면허거부요건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