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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입 포도에 주류를 넣으면 제조면허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4-152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병입 포도에 주류를 넣으면 제조면허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러한 행위는 주류의 제조에 해당하므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변질 방지를 위해 병입 포도에 주류를 첨가해 판매할 때 제조면허가 필요한지 물었다. 이러한 행위는 주류의 제조에 해당하므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포도의 짧은 유통기한과 변질 우려 때문에 주류를 첨가해 판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포도를 병입해 출하하면 유통기한이 짧아 변질될 우려가 있다. 이에 주류를 첨가해 판매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포도를 병입하여 출하시 변질우려가 있어 주류를 첨가하여 판매할 경우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본문(원문)

포도를 병입하여 출하시 유통기한이 짧아 변질우려가 있어 주류를 첨가하여 판매할 경우 이는 주류의 제조에 해당되어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병입 포도의 변질 우려 때문에 주류를 첨가하여 판매할 경우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포도를 병입하여 출하시 유통기한이 짧아 변질우려가 있어 주류를 첨가하여 판매할 경우 이는 주류의 제조에 해당되어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4-1527 (<time datetime="1988-08-30">1988.08.30</time> 회신), "병입 포도에 주류를 넣으면 제조면허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5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537)
원 제목
병입 포도에 주류를 첨가시 제조면허 받아야 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